태양광 서비스
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,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
발전소처럼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니라, 집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방식입니다.
| 신청대상 |
단독주택, 공동주택 |
|---|---|
|
(단독주택)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|
|
|
(기존 공동주택)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(등) |
|
| 신청방법 |
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(greenhome.energy.or.kr) 온라인신청 |
※ 지원 여부 및 조건은 해당 연도 정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| 신청대상 |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|
|---|---|
| 신청방법 |
|